이달 21일~30일까지 사업장 방문 지도점검, 위반시 현지시정 및 고발 등 조치

[일요서울 | 제주 김태윤 기자] 제주시는 구직자의 어려운 사정을 악용한 불법알선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자체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21일부터 30까지 관내 78개소 국내 유․무료직업소개소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도점검 주요 내용은 소개요금 과다징수, 구인자로부터 선불금징수, 종사자 근무현황, 허위장부 기재, 준수사항 이행여부, 거짓 구인광고, 보증보험 가입여부 등 직업안정법 위반사항이다.

특히 건설일용직 등 취약계층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 초과징수, 선불금 징수 등 임금 중간착취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지도점검에 앞서 12월 21일까지 직업소개소에 자율점검표를 배부하여 자체적으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자체 점검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도점검결과 직업소개소의 장부부실 기재 및 고시요금표 미비치 등 경미한 사항이 적발시는 현지시정 조치하고 거짓 구인광고, 18세미만 사용금지 직종 업소 소개 행위 등 중대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는 이번 직업소개소의 일제점검을 통해 국내유․무료 직업소개사업의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해 구직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건전한 고용질서를 확립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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