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11월 읍면동 정비실적 평가, 우수 4 장려 4개 기관 선정

[일요서울 | 제주 김태윤 기자] 제주시는 2016년 하반기 2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부서를 선정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7월부터 11월말까지 각 읍면별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실적과 계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주민 홍보실적 등을 평가한 결과 △최우수에 애월읍과 화북동 △우수에는 한경면․일도2동․이도2동․아라동 △장려에는 조천읍․일도1동․삼도1동․삼도2동이 각각 선정됐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읍면동은 12월말 시상할 계획이며 최우수 읍면동은 각 50만원, 우수 읍면동은 각 30만원, 장려는 각 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내년에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동광고물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로 시민의식 제고 및 신뢰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1월부터 11월말 현재 고정광고물 2,137건, 현수막 2만4,594건, 벽보 3만8,382건, 전단 3만7,073건, 배너 1,496건, 에어라이트 259건 등 불법광고물 총 10만3,941건을 단속했다.

또한, 분양 및 공연 홍보 등을 위한 현수막 벽보 및 가로등 현수기를 무단으로 게시한 광고주 및 광고대행사에 대하여 23건을 형사고발하고, 9건은 과태료 7,067만원, 불법 고정광고물 3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119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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