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2016년 127만 원에서 2017년 134만 원으로 인상

[일요서울 | 제주 김태윤 기자] 서귀포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2016년 중위소득 29%이하인 가구에서 2017년은 중위소득 30%이하 가구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기준이 2016년 4인가구 기준 127만 원에서 2017년 134만 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총예산 8억 원정도 추가 소요되며 좀더 많은 저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에서는 차상위 계층, 중지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급여 신청 홍보를 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에 주력해 나갈 예정이다.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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