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2016년 127만 원에서 2017년 134만 원으로 인상
[일요서울 | 제주 김태윤 기자] 서귀포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2016년 중위소득 29%이하인 가구에서 2017년은 중위소득 30%이하 가구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기준이 2016년 4인가구 기준 127만 원에서 2017년 134만 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총예산 8억 원정도 추가 소요되며 좀더 많은 저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에서는 차상위 계층, 중지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급여 신청 홍보를 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에 주력해 나갈 예정이다.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하다.
제주 김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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