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차량 효율적 단속위한 ‘경기도 과적단속 종합개선방안’내년부터 추진

[일요서울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과적차량 단속부터 과태료 부과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15일에서 1일로 줄어드는 등 과적차량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경기도 과적단속 종합개선방안’이 2017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계삼 경기도 건설본부장은 18일 “도내 과적차량 적발건수는 올 들어 11월 말 기준 1354건으로 지난 2014년 859건, 지난해 1238건에 이어 꾸준히 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도로·교량 유지보수비도 올해 353억 원으로 2014년 249억 원보다 41.8% 늘어났다”면서 “도내 과적차량의 증가로 도로·교량 안정성이 우려됨에 따라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과적단속 종합개선방안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관리시스템 개선 ▲도-시군-유관기관 단속 협업체계 구축 ▲불합리한 제도개선 추진 ▲단속인력 보강 및 단속능력 확대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 강화 등 총 5개 중점과제와 15개 실행과제로 이뤄졌다.

도는 우선 그간 수기로 관리되던 과적위반차량을 전산시스템으로 전환한 ‘운행제한 기준위반차량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에 따라 적발부터 과태료 부과까지의 소요기간이 현행 15일에서 1일로 줄어든다. 

또 도내 주요 노선별 과적차량 운행패턴을 확인할 수 있어 이동단속반 배치노선과 지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31개 시·군 요청에 따라 이동단속반 인력과 장비를 무상공유하는 ‘과적단속자원 셰어링 시스템’도 전국 최초로 도입된다. 셰어링 시스템 도입 시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현재 일부 시군에서만 실시되는 과적단속이 도내 전 지자체에서 고르게 이뤄지게 된다.

생계형 화물운송 종사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도는 운전자 과적차량 적발 시 화주 등 계약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우선 부과하고, 각 측의 입증여부에 따라 과태료를 면죄하는 내용의 도로법 개정을 지난 11월 24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현재 과적차량 과태료는 운전자에게 우선 부과되고 운전자가 화주 등의 강요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했을 경우에만 화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돼 계약자로부터 과적운행 강요를 받은 운전자들이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실제 지난해 3월 경기교통연수원이 화물차량 운전자 2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과적 원인으로 화주의 강요를 꼽은 응답자는 54%로 운전자 자신의 경제적 이익 때문이라는 응답(3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2017년 중 화물운전자 4만 명에 대해 과적운행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도내 과적차량 운행제한 교량 116개소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 불법 과적운행을 예방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도는 이동단속반 인력을 보강하고 과적단속 근무자에 대해 위험수당을 현 3만 원에서 9만 원으로 변경해 근무자의 사기를 진작하는 방침도 모색 중이다.

한편 도는 지난 8월 담당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과적단속 협의회’를 구성하고 11월까지 4개월 간 도의회·시군·화물운송단체 등의 의견수렴 간담회 5회와 시군 설명회 1회 등을 거쳐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도내 과적단속은 민자도로에 설치된 고정단속 3개소와 지방도 43개, 국지도 15개, 위임국도 9개 등 총 67개 노선에서 단속활동을 하고 있다. 관리대상 전체교량은 지난 11월 말 기준 617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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