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정의 목적과 기본 원칙, 도지사 등의 책무 등 내용 담겨

[일요서울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경기도 연정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6일 연정의 목적과 기본 원칙, 도지사 등의 책무 등을 규정한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를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도에 따르면 경기연정은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최초로 실시되는 혁신적인 모델이지만 법률적·제도적 근거 없이 여·야 합의에 의해서만 추진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연정의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제도화 부재’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조례안에는 연정의 목적과 기본 원칙. 도지사 등의 책무 연정위원장 제도. 연정실행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도지사·도의회 여야 간 합의. 주민이 참여하는 연정중재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종석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협치와 분권을 바탕으로 한 연정의 자치제도적 토대를 마련해 감회가 새롭다.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 제정으로 연정은 한 단계 도약했으며 앞으로 도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득구 경기도 연정부지사는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부합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어 뿌듯하다. 연정이 지금의 탄핵정국에 대한 지방자치의 슬기로운 모범 답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우철 연정협력국장은 “경기 연정의 제도화라는 단단한 주춧돌을 마련했고 이를 바탕으로 288개 연정 합의과제의 이행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다”라며 “효과성과 효율성을 모두 충족시키는 빈틈없는 경기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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