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류 즉석제조판매업소 등 5개소 적발

[일요서울 | 제주 김태윤 기자] 제주시는 김장철 성수식품에 대해 제주도와 합동으로 지난달 14일부터 18일까지 식품제조 및 즉석제조판매업소 등 19개소에 대해  합동 점검한 결과, 건강진단 미실시 등을 위반한 5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중 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그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거나 위생적으로 취약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를 위주로 김치류 8개소, 고춧가루 6개소, 젓갈류 제조업소 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개소)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개소) ▲영업주 건강진단 미필(3개소) 이다.
 
시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1개소, 과태료 부과 4개소의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년도에는 23개소를 점검해 1개소를 적발 했다고 밝혔다.
 
제주시에서는 앞으로도 계절별 성수식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 소비자들에게 김장철 기간동안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을 발견시 제주시 위생관리과로 신고해 줄 것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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