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고지서 13만3103건 일괄 발송 및 체납처분 강화

[일요서울 | 제주 김태윤 기자] 제주시는 연말까지 지방세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납고지서를 일괄 우편 발송하고 체납처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체납액 정리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체납고지서는 전체 체납자 4만7619명 / 체납건수 13만3103건 / 체납세액 192억 원에 대해 발송했으며, 납부기한인 12월 31일까지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납부 기피자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부동산․차량 압류 및 공매, 예금․보험 등 금융재산 압류 및 추심 등을 병행 추진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10월부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설정해 읍․면․동과의 협업을 통한 지역별 책임담당제, 압류 및 공매 등 체납처분, 체납차량 「365 영치팀」 운영 강화 등을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체납 발생액 442억 원 중 239억 원을 정리(전년 동기 대비 27.8% 증가)했으며, 연말까지는 현재 체납액 203억 원을 180억 원(체납률 3% 미만)까지 줄여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 아래, 고액․상습 체납자는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끝까지 추적․징수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 유도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하여 납세의식 제고 및 조세 형평성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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