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싸움을 말리다 뺨을 얻어맞자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민모(2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민 씨는 지난 7월 2일 오전 3시 43분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행패 부리는 지인 변모(32)씨를 말리던 중 왼쪽 뺨을 얻어맞자 무차별적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민 씨는 변 씨를 비롯한 지인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길이었다.

경찰조사 결과 술에 취한 변 씨는 갑자기 일행들에게 욕설을 하며 흙을 집어던졌고, 민 씨가 변 씨를 만류하던 중 뺨을 1대 맞자 변 씨의 다리를 걷어차 쓰러뜨린 후 얼굴을 수차례 가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 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서울 중랑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나흘만인 지난 7월 6일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저항능력이 상실된 피해자를 마구 때렸다는 점에 비춰 죄책이 무거울 뿐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로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회복할 수 없는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됐지만 피해 보상을 한 바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데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게다가 피해자를 말리는 과정에서 빰을 맞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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