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로 생을 마감한 탤런트 故 최진실의 빈소가 마련된 일원동 삼성의료원 장례식장에 지난 10월 4일 오전 고인의 영정이 영결식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좌) · 조성민

배우 故 최진실의 사망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 고인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고인의 동생 최진영을 비롯한 유족 측과 전 남편 조성민이 친권 및 재산권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 최진영과 조성민 모두 “남겨진 아이들을 가장 먼저 위한다”는 입장이지만 갈등은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 지금까지 알려진 양측의 입장과 세간의 반응, 향후 전개 방향 등을 살펴본다.

연예계 최대 이슈로 떠오른 최진영과 조성민의 갈등은 지난 10월 28일 <스포츠조선>의 단독보도로 시작됐다. <스포츠조선>은 기사에서 故 최진실 최측근의 말을 인용해 10월 27일 오후 조성민과 최진영이 만나 고인의 재산을 둘러싼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고 전했다.


조성민 vs 유족 ‘재산’ 갈등?

조성민이 변호사를 선임해 고인과 자신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이의 친권을 다시 가릴 것을 주장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조성민은 유족 측에 자신의 도장 없이는 은행에서 故 최진실의 돈을 인출하거나 재산처분을 할 수 없다고 고지했다. “재산을 자신이 관리하는 것이 애들 엄마(故 최진실)의 뜻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기사엔 故 최진실의 재산에 대해 주변 추정은 200억원 이상이지만 유족 측은 이의 4분의 1 정도인 50억대라고 주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는 현금 10억원, 고인이 살던 빌라 30억원, 오피스텔과 경기도 일대 땅값 등을 합한 금액이다.


조성민, 태도 돌변?

이같은 사실이 알려진 후 거의 모든 언론 매체가 최진영과 조성민 측근들의 말을 인용한 기사를 보도했고 새로운 사실과 주장도 속속 알려졌다.

기사들에 따르면 최진영 측은 “애초 재산권과 관련, 유족의 말을 따르기로 했던 조성민이 최근 갑자기 태도를 바꿔 권리 주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유족들이 故 최진실 계좌에서 출금도 할 수 없어 고인의 장례비용 일부도 지인들에 빌려 해결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유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속자인 두 아이의 법적 후견인인 조성민이 작성한 서류 등이 필요한데 그럴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

이에 최진영은 측근에게 “두 아이는 아빠의 존재를 거의 모른다. 지금까지 애정을 보이지 않다가 이제 와서 친권을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울분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최진영은 故 최진실 장례 직후 “두 조카들을 입양하고 싶다”는 의사도 밝혔다.

현재 최진영을 비롯한 유족 측은 조성민과 친권 및 재산권에 관한 원만한 합의를 바란다. 하지만 조성민이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어느 정도는 법적 대응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반면 조성민의 입장은 유족 측 주장과 다르다. “친권을 내세워 故 최진실이 남긴 돈을 탐한다”는 비난 여론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조성민 “오직 아이들만 생각”

조성민은 이같은 심경이 담긴 <제 아이들을 걱정할 따름입니다>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지난 10월 29일 각 언론사에 배포했다. 이 글에서 조성민은 현재 자신의 가장 큰 목적은 “아이들의 복지와 행복”이며 지금까지 유산 관리를 직접 할 생각이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 했다. 고인이 남긴 재산은 단 한푼도 사용할 의사가 없음도 분명히 했다.

단, 아버지로서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결정권이 생길 때까지 변호사, 금융기관, 신탁 등 제3자를 통하여 유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외삼촌인 최진영이 상속재산에 대한 모든 권한을 넘겨달라고 한데다 유족 측이 고인의 재산 상태에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아 관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故 최진실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생전 계약관계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불거졌을 때 현 재산 정도와 변제 금액 등이 명확치 않으면 아이들 재산 상속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 상태를 알려달라고 했다는 것.

양육권에 대해서는 “아이들의 정서와 생활 일관성 등을 고려할 때 외할머니와 외삼촌이 양육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상태였고 지금도 이의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진영의 아이들 입양에 대해서는 측근을 통해 “친아버지가 있는데 입양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편 故 최진실 측근은 전화통화에서 “최진실씨 계약관계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아직까지 진행되는 부분이 없다”면서 “천천히 처리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원만한 합의? 법정 분쟁?

故 최진실 재산을 둘러싼 최진영과 조성민의 갈등 중심엔 ‘친권’이 있다.

상속법에 따라 故 최진실의 유산 상속 1순위는 두 자녀다. 하지만 아이들이 각각 7살, 5살로 미성년자기 때문에 성인이 되는 18살까지 누군가가 재산을 관리해줘야 하고 그 권한은 친권자가 갖는다. 그리고 민법은 친권에 대해 ‘부모 중 일방이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故 최진실이 사망한 만큼 전 남편인 조성민이 친권을 갖게 되는 것.

특히 조성민이 2004년 故 최진실과 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했지만 ‘배우자 사망 시 정지돼있던 친권이 부활할 수 있다’는 판례에 따라 친권을 갖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 때 조성민이 친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최진영을 비롯한 유족 측과의 법정 공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유족이 법원에 조성민의 친권상실 심판청구 신청을 하고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조성민이 친권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최진영이 조카를 입양할 경우에도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양측 모두에게 친권은 피해갈 수 없는 문제다.

물론 법정 대결로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최진영과 조성민 모두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대화를 통한 의견 조율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것.

이와 관련 최진영의 측근은 10월 29일 전화통화에서 “유족이 아니라서 구체적인 부분까지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가장 좋은 건 원만한 합의다. 유족 측 역시 이를 원한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조성민씨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법적 대응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이들을 보호해라”

한편 최진영과 조성민의 대립 사실이 알려진 후 인터넷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故 최진실 사망 시부터 우려했던 일이 결국 터졌다”는 반응과 더불어 대다수 네티즌이 조성민에게 거센 비난을 가했다. 외도 후 고인과 이혼하고 재혼까지 했으면서 이제 와서 친권을 행사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조성민 친권 반대 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이 펼쳐져 1만명이 넘는 네티즌이 참여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성민을 이해한다”는 이들도 생겨났다. 그간의 잘못이야 어떻든 아버지로서 아이들이 보다 행복하게 살도록 친권을 행사하는 게 무조건 비난 받을 일은 아니라는 것.

이처럼 의견은 갈라졌지만 네티즌은 “남겨진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엄마를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두 아이에게 어떤 이유로도 고통이나 슬픔을 안겨줘서는 안 된다는 것. 최진영 측근 역시 “아이들이 이번 일로 상처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0월 2일 우리 곁을 떠나간 故 최진실. 고인을 잃은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벌어진 이번 재산 공방을 두고 많은 이들이 안타까움과 쓸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조용하고 빠르게 갈등이 마무리 돼 고인이 편안하게 잠들길, 아이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기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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