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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상고심이 27일 내려진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해 경쟁자인 고승덕 전 후보에 대해 "두 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본인도 미국 근무 당시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조 교육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상대 후보자에 대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나 일방적인 흑색선전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흐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대법원에서 2심의 선고유예 판결을 확정하면 조 교육감은 직을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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