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대구를 채우다 다채움 블로그

[일요서울 | 대구 김대근 기자] 대구시는 도시철도채권 조례를 개정해 자동차등록시 채권매입을 일부 면제했던 것을 2017년에도 1년동안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2017년에도 채권매입에 대한 부담감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신규나 이전등록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4~5%의 도시철도 채권또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했어야한다. 하지만 2016년 일부 면제되었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2017년에도 면제되기때문에 따로 도시철도 채권이나 지역개발공채를 사지 않아도 된다.

단, 예외도 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이 구매하는 비사업용 대형 승용자동차(배기량 2000cc이상)의 신규등록은 제외되니 참고해야 한다.

해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리스차량의 역외 이탈을 막아 세수손실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자동차등록의 비용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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