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교비 수억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윤배 전 청주대학교 총장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22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총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과 김 전 총장은 1심 판결의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검찰은 김 전 총장에게 1심 때와 같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김 전 총장은 2008년 8월 27일 해임 처분된 전임강사 A씨가 청석학원을 상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 550만원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하는 등 3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김 전 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상 횡령 혐의는 유죄, 배임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항소심 선고 공판은 2017년 2월 16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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