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농장 포함 500m내 10만 6천수 긴급 살처분 매몰 처리키로

[일요서울 | 경남 이도균 기자] 경남도는 지난 24일 신고된 양산시 상북면 산란계 농장의 AI 의사환축 검사결과 ‘H5형 AI’로 확인돼 해당농장 포함, 인근 산란계 10만 6천여 마리를 긴급 살처분 매몰한다.

경남도와 양산시는 24일 AI 의심환축 신고에 따라 발생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해당농장의 이동을 통제하고 축산 내․외부 및 인근 도로에 일제 소독을 실시했으며 특히, 10km 방역대내 가금류 198농가에서 사육중인 132만여 마리에 대해 이동을 제한하고 차량 및 가금농가 역학조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번 산란계 농장의 ‘H5형’ 확인에 따라 양산시는 인근농장으로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발생농장에서 500m내 사육중인 10만6000여 마리의 닭을 긴급 예방적 살처분 하기로 하고 이에 50여 명의 방역인력을 투입한다.

경남도와 양산시의 이 같은 조치는 농림부 고시인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 의거 H5형이나 H7형 AI 확인 시에는 고병원성 여부에 관계없이 고병원성 AI에 준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예방적 살처분 매몰은 해당농장 인근에 친환경적으로 FRP 방식으로 매몰 처리할 계획이며, 신속히 완료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경계지역 내 이동통제 초소와 거점소독시설을 확대하고, 중앙과 양산시와 원활한 업무협의를 위해 도에서는 방역담당주재관을 급파했으며, 3km방역대내 가금사육농가의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25일 오후에 경상남도가축방역협의회를 연다.

한편 H5형 확인에 따라 고병원성 AI 확진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최종 확진하게 되며, 28일경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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