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에 난 불이 자신의 집이나 건물에 옮겨 붙어 화재 피해를 당한 경우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이 전체 피해 금액에 모자라면 이웃에 남은 손해를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이웃은 자신의 책임 범위 한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사에 난 불이 옮겨 붙어 피해를 입은 B사가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화재 사고로 생긴 B사의 전체 피해액에서 B사가 받은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A사가 책임 한도 안에서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사는 지난 2008년 인근 A사 공장 창고에서 난 불이 옮겨 붙어 공장 건물과 집기, 기계들이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다. B사의 전체 손해금액은 6억6200만원으로 정해졌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억2400만원을 받았다. 이후 A사를 상대로 손해액을 더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화재 원인이 A사에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A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전체 손해액 6억6200만원의 60%로 봤다. 이에 따라 A사가 책임져야 할 손해액은 3억9700만원이 됐다. 항소심 법원은 ‘A사는 B사에게 7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사가 책임져야 할 3억9700만 원에서 B사가 이미 받은 보험금 3억24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이 7300만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B사 측은 이에 대해 상고를 하게 된다. 보험금은 B사가 사고 발생에 대비해 그때까지 보험사에 낸 보험료에 대한 대가고 A사의 손해배상책임과는 관계없이 지급된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즉 보험금은 A사의 손해배상책임액의 범위를 계산할 때 공제할 만한 새로운 이익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B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종전의 판례를 변경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사는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으로도 메워지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해 화재를 일으킨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도 메워지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A사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때에는 A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남은 손해액이 A사의 손해배상책임보다 적을 때에는 남은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판결에 따르면 전체 피해액 6억6200만원에서 B사가 받은 보험금 3억2400만원을 공제한 3억3800만원이 A사의 손해배상책임액인 3억9700만원보다 적으니 남은 손해액인 3억3800만원을 A사가 지급해야 한다.

이번 판결로 피해자(피보험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반대로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액은 제한돼 있기 때문에 보험사가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자를 대위해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된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現)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現)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現)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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