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과 행복한 통째 쇼핑 비용은 19억원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꽃보다 남자〉에서 명장면으로 급부상한 것이 있다. 여자 친구와 단둘이 쇼핑을 하기 위해 백화점 화재비상벨을 눌러 손님을 쫓아낸 뒤 통째로 백화점을 빌리는 장면이다. 이 장면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며 ‘구준표식(式) 쇼핑’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했다. 그러나 과연 ‘구준표식 쇼핑’이 현실에서 가능할까. 현대백화점은 구준표식 쇼핑은 어마어마한 벌금과 과태료, 민형사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드라마적 상황을 고려한 ‘구준표식 쇼핑’에 드는 금액을 추산해봤다.

‘F4 리더’ 구준표, 여자 친구와 단둘이 쇼핑을 하기 위해 백화점 화재 비상벨을 눌러 손님을 쫓아낸 뒤 통째로 백화점을 빌려 쇼핑을 한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있을 수 없다. 고의로 공공장소의 화재 비상벨을 눌렀을 경우 벌금과 과태료, 그리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24일, 현대백화점은 이런저런 드라마적 상황을 가정하고‘구준표식 쇼핑’을 재구성해 발표했다.

비상벨을 눌러 손님을 쫓아냈을 경우 일평균 매출 17억원(목동점 일평균 매출기준)에 고객의 컴플레인(불만) 처리비용까지 포함한 값을 모두 지불해야 한다.


비상벨로 손님 쫓았을 경우 ‘17억3200만원+α’

여기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우선 소방기본법에 허위로 화제신고를 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이어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형법상 허위 신고로 소방서 업무를 방해한 내용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형법상 주거침입죄도 적용돼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따라서 벌금이나 과태료만 3200만원이다.


휴점일에 열었을 경우 ‘약 3000만원’

휴점일에 특정인을 위해 문을 열었을 경우 해당고객들의 쇼핑이 가능하도록 판매 대기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때 들어가는 비용은 약 3000만원 선이다.

매장별 아르바이트 사원 일당을 약 5만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현대백화점 목동점내 명품, 여성의류, 남성의류, 스포츠, 잡화 등 439개 매장당 아르바이트 사원 1명이 대기한다고 가정하면 총 2195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필요하다.

여기에 일평균 수도광열비 970만원를 포함한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영업일 휴점 공고 냈을 경우 ‘19억6150만원’

휴점일이 아닌 정상영업일에 특정고객만을 위해 오픈할 경우 하루 평균 매출을 특정고객이 부담하는 것은 기본이다. 여기에 갑작스런 휴점을 공고해야하는 비용과 백화점을 방문했다가 돌아가는 고객들의 위로비용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임시 휴점일을 고지하기 위해 전단 20만부를 발행하고 약 10만명의 고객에게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보낸다. 그럼에도 불구 당일 백화점에 방문하는 고객 2만5000명에게 교통비(위로비용) 1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비용을 추산하면 전단발행비용 1000만원(20만부x50원), 문자발송비용 150만원(10만명x15원), 방문고객 택시비 2억5000만원 (일평균 내점고객 2만5000명x교통비1만원) 등으로 총 2억615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여기에 하루 평균 매출 17억원을 더하면 총 19억6150만원의 기회비용이 추산된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세계 정상급 연예인 내방시 국내 기획사에서 안전사고 등을 고려 백화점 폐점후 1∼2시간 동안 해당 스타만의 쇼핑이 가능하냐고 문의하는 경우는 있지만 매번 정중히 거절했다”며 “드라마속 장면은 환타지일뿐 실제 진행은 사회정서, 비용, 백화점 이미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할 때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