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도내 외 헌법학자 및 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 13명 위촉

[일요서울ㅣ제주 김태윤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개헌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정책자문위원회」는 도의원, 도내․외 헌법학자 및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 각 분야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촉기간은 2년이다.

헌법적 지위 확보 정책자문위원회는 26일 도청 제1청사 한라홀에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며, 위촉장 수여와 함께 자문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운영방향 등을 논의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는 당초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 단계에서부터 논의되었고, 도의회, 학계, 시민단체 등 도민사회 전반에서 정부의 지역 형평성 논리를 극복하고 특별자치도를 완성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사안이다.

고상호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분권의 선도지역으로서 향후 헌법 개정 시 전국지방분권협의회와의 협력 및 도민공감대 확산에 전념하고, 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를 헌법에 반영하기 위해 학계, 언론, 시민단체 등 도민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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