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 및 모양 변경

[일요서울 | 부산 이상연 기자] 부산시는  ‘장애인등 편의증진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명칭이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기존 표지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모양 변경된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장애인 본인용과 보호자용으로 쉽게 구분되도록 색상을 달리해 내년 1월부터 전면 교체 발급된다.   

집중교체 기간은 1월 1일부터 2월 28일로 2개월 동안 진행되며, 8월말까지(6개월) 교체 홍보 계도기간 동안은 기존표지와 병행사용이 가능하다. 9월 1일부터는 단속을 통해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원 부과할 방침이다.

교체 절차는 기존 주차표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장애인의 주민등록을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장애유형 및 등급 확인, 보행상 장애여부 확인을 거쳐 주차가능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또는 주차불가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로 교체 발급된다. 

장애인의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리 신청·수령도 가능하며, 신청 시 반드시 기존 주차표지를 반납해야한다.

다만, 현재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아 사용 중인 지체장애 하지관절, 척추장애 6급의 경우 2010년 1월 1일 이후 ‘보행상 장애 기준’에서 제외돼 이번 주차표지 교체 시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주차불가 표지로 교체 발급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 할 수 없다.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있으나,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는 차량에 대한 단속요청이 장애인과 장애인단체와 시민들로부터 지속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과 점검을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도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타고 있는 경우만 주차할 수 있도록 장애인과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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