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일요서울ㅣ제주 김태윤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태풍 ‘차바’ 및 가을철 강우로 인한 감자, 콩(땅콩 포함), 메밀의 습해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재해대책경영자금을 배정받아 무이자 특별융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융자금 지원 규모는 300억 원이며, 융자기간은 1년이며, 1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자율은 변동금리 0.99%(10.31일 기준 , 6개월 변동)이나, 도에서 융자금 300억 원에 대한 1년 이자 2억9700만 원을 보전한다. 농가는 1년만 무이자로 융자금을 받을 수 있다.

농가별 융자지원 금액은 농가별 피해 면적 규모에 따라 1000만 원에서 최대 4000만 원까지이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재해대책특별자금신청서(읍․면․동사무소 비치)를 작성하여 2017년 1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행정시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융자대상 농가에 통보한다.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해당 지역농협에 2017년 2월 7일부터 융자를 신청하여 2월 28일까지 융자를 실행하면 되는데, 농가별 실 대출금액은 담보능력 등 대출 취급기관인 해당 지역농협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변동 될 수도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번에 지원하는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를 통해 감자, 콩(땅콩 포함), 메밀 재배농가의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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