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점검을 통한 차량무선인식장치(GPS) 단말기 정상작동 준수 강화

[일요서울ㅣ제주 김태윤 기자] 제주시는 축산차량으로 등록된 차량 중 최근 3개월간(2016년 9월~11월) 축산시설에 출입한 정보가 없는 차량에 대해 오는 12월 30일까지 일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가축,원유,알,사료,가축분뇨운반차량 등은 행정시에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 장착을 통해 차량 출입정보를 수집·관리함으로써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차량통제 등 효율적인 차단방역에 활용되고 있다.

금번에 추진하는 일제점검(단속)은 축산차량중 GPS 단말기 상태(전원 및 농장정보 수신 상태 등) 모니터링을 통해 최근 3개월간 정보 미수집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차량운전자와 전화 또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정보 미수집 원인을 파악하고, 단말기 오류 등으로 이동통신사의 점검,수리 등이 필요한 경우는 해당 이동통신사 서비스센터에 연락해 조치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운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고 GPS 정보 미수집 원인 분석 및 기술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병행해 제주시에서는 육지부 산란계농장 고병원성 AI 전파 주요인이 알 운반차량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GPS 부착율이 낮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에 따라 ‘알 운반차량 GPS 미장착 및 미등록 차량 특별점검’을 집중 실시해 고병원성 AI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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