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대구 김대근 기자] 통신4사(SK텔레콤, KT, LG U플러스, SK브로드밴드)는 서문시장 대형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을 돕기 위해 통신요금 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요금감면 대상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서문시장 피해 상인이 대구시에 제출한 피해신고서상 통신서비스 가입현황 정보를 토대로 통신4사가 자동 감면을 진행되게 된다.

지난해 대형화재가 발생한 서문시장 (사진 : 김대근 기자)

이동전화의 경우 가구당 대표 회선 1만2500원을 감면하며, 유선전화의 경우에는 청구기준으로 월정액 100%, 초고속인터넷과 IPTV의 경우 청구기준 월정액 50%를 감면한다. 자동 감면 적용 사실은 개별 SMS나 1월 청구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단, 가족 명의로 이용이 많은 인터넷, IPTV, 유선전화의 경우에는 해당 고객센터를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유선 통신요금 감면 신청 기간은 1월 4일~13일까지이며, 감면 적용은 2월 청구서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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