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25일까지

[일요서울 | 충남 박재동 기자] 금산군은 민족의 고유명절인 설을 앞두고 성수물품인 제수용품 판매 및 식품 제조업소에 대한 제조·판매 행위를 단속, 서민생활 보호 및 즐거운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대형마트, 재래시장, 식품제조·가공업소, 축산물판매장, 식육포장처리업, 일반음식점 등이고 단속기간은 1월 4일부터 1월 25일까지다.

단속은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성수품 제조방법 위반 및 위생상태 점검, 축산물 냉장고 보관상태, 제조물품의 유통기한 경과여부, 일반음식점의 위생실태, 제수용품의 원산지 표시 및 종업원 건강검진 실시여부 등을 점검, 부정유통행위를 사전차단 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단속반은 금산군 특사경지원팀과 군 위생팀, 농 축산팀이 충청남도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을 받아 4개반 13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일정별로 단속에 임한다.

이에 따라 금산군은 사전 단속계획 및 단속경로를 수립 자체 및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지역 특산품 등 수요급증 및 인기 설 성수품을 사전에 파악 단속에 효율성을 기해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