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식품 사용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등

[일요서울ㅣ울산 김남헌 기자] 울산시는 설 명절 성수식품 제조업소 및 판매점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5일부터 13일까지(7일간) 시, 구·군, 부산식약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민‧관 합동으로 7개 반 17명을 편성하여 설 명절 대비 성수식품 제조업소와 건강기능식품판매점, 제수용·선물용 식품판매점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설 명절 성수식품 제조·가공업,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제수용·선물용 식품판매점 등 105개소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신고(등록) 또는 무표시 제품 식품취급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여부 △냉동·냉장제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및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이다.

특히 올해는 타 시·도의 겨울철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으로 인해, 식품안전 관리와 식중독을 사전 예방을 위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명절 제수용, 선물용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수거·검사도 병행한다.

이와 관련 울산시는 제수용 농·수산물과 명절 성수식품, 건강기능식품 30건을 수거하여 울산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민족의 대이동인 설 명절을 맞아 성수식품 안전관리와 명절 전·후 많이 이용하는 식품판매점 등에 대하여 먹거리 안전 확보와 식중독을 예방하고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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