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금액 제한없이, 대출잔액의 1.5%로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

[일요서울ㅣ제주 김태윤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정책이 무주택의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으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으며, 2017년에도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의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가정으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도민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주택은 단독, 다가구주택 등이며 임차금액 제한없이, 대출잔액의 1.5%로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다자녀·장애인·다문화가정인 경우에는 대출이자의 2%지원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제주도에서는 올해 3억 원 예산을 확보해 지원신청에 대비하고 있으며, 1월 3일 지원실시 공고를 했고 지원신청은 1월 9일부터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2016년에는 총 4회에 걸쳐 506가구·3억3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매년 지원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 시행결과를 분석후 제주형 주거복지종합계획 차원에서 대상자 및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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