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강성철 부산대 교수를 KBS 보궐이사로 임명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경구)는 26일 신태섭 전 KBS 이사가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임명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 전 이사는 “동의대의 징계처분으로 교수직에서 해임돼 이사 자격을 상실했다”며 강성철 부산대 교수가 보궐이사로 추천, 임명되자 지난해 소송을 냈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신태섭 전 KBS 이사가 이명박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KBS 보궐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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