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TV 수목극 ‘시티홀’의 간접 광고가 도를 넘었다.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드라마 방송 중 협찬사 ‘버거킹’의 상호를 ‘버킹검’, ‘본죽’을 ‘봄씨네죽’, ‘멕시카나 치킨’을 ‘멕시코와 나 치킨’으로 변경해 수차례 노출한 ‘시티홀’을 경고 조치했다.

‘시티홀’은 또 특정 상품(요하임 저지방 요구르트, Max 맥주)의 상품명을 인지 가능한 상태로 여러 차례 노출해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줬다. 극중 인물들이 일상적으로 ‘졸라’, ‘년’, ‘새끼’ 등의 비속어와 욕설을 사용하는 장면을 내보내기도 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간접광고)제2항 및 제3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위반이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간접광고) 제1항을 위반한 MBC TV 월화극 ‘내조의 여왕’도 경고를 받았다. 협찬주의 영어학습기(vocamaster 깜박이영어)를 사용해 영어를 공부하는 장면을 3~5월에 걸쳐 수차례 방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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