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대구를 채우다 다채움 블로그

대구시는 하수슬러지 고화토 및 가연성 대형폐기물의 매립장 반입을 중단하며, 불법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 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매립장 인근 주민들은 악취 등의 민원을 제기했으며, 이번 매립장 폐기물 선별 반입으로 인해 인근주민들의 불만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수슬러지는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전물로, 1월부터는 매립장 반입을 중단하며 민간위탁으로 처리된다. 단, 현재 매립장에 묻힌 하수 슬러지는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전 관리에 힘쓸 예정이다.

또 소파, 매트리스와 같은 대형폐기물은 파쇄하여 소각장 반입처리나 사설 처리를 하도록 한다. 단 불에 타지않는 대형폐기물만 매립장 반입이 허용된다.

불법 공사장 폐기물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2016년부터 건설폐기물 5톤 이상은 불법반입을 막고 있으며, 매립장 진입차량 계량시스템을 보완해 불법 반입을 막는다.  

구·군에서 반입 지정서를 발급하면 배출지 현장점검을 철저히 하며, 환경자원 사업소에서는 가정에서 리모델링 공사에서 배출되는 5톤 미만의 소규모 폐기물만 반입을 허용하고, 이외 불법 폐기물은 강력하게 법 집행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는 시와 구·군간의 협력체계를 구축을 위한 '시·구·군 청소행정 협의회' 를 가지며 약 1년 동안 준비과정을 거쳐 실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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