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안정자금 2500억 원, 시설설비자금 2000억 원

[일요서울 | 경남 이도균 기자] 경남도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 한 해 동안 경영안정자금 2500억 원과 시설설비자금 2000억 원을 각각 지원해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4500억 원을 지원한다.

4일 도에 따르면, 이번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조선협력업체와 영세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특별한도를 배정하고, 시설투자 증대와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시설설비자금을 증액해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중점을 뒀다.

먼저 도는 조선업 구조조정과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협력업체에 대해 올해 경영안정자금 중 특별한도로 300억 원을 배정하고, 매출액 8억원 이하의 영세기업에 대해 안정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250억 원을 배정해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설비자금의 기업 당 지원한도를 지난해에 비해 2억 원이 증액된 10억 원으로 상향해 대규모 설비투자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상·하반기로 나눠 지원하며, 상반기 자금 2500억 원(경영 1500억 원, 시설 1000억 원)은 오는 9일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본격적으로 지원하게 되며, 12개의 시중은행과 협약을 통한 은행협조 융자에 대해 도에서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경영안정자금은 도내에 사무소·사업장을 둔 업체 중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중소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지원되며, 지원금액은 업체당 최대 4억 원으로 2년 거치 1년 4회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하고 3년간 1.5~2.0%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준다.

시설설비자금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업체를 대상으로, 공장건축 및 기계·설비 구입자금을 업체당 최대 10억 원을 2년 거치 3년 12회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하며, 5년 간 1.5~2.0%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준다.

자금 지원신청은 오는 9일부터 도 기업정보포털 홈페이지 등에 공고된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참조해 지원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도와 협약된 12개 시중은행의 각 지점에 접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올해에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자금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시설투자 증대와 인프라 확충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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