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농업기술원 및 축산진흥연구소 이전대상지 0.90㎢

[일요서울 | 경남 이도균 기자] 경남도는 농업기술원·축산진흥연구소 및 밀양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예정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4일 도에 따르면,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해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도농기원·축산진흥연구소 이전대상지는 진주시 이반성면·일반성면 일원의 0.90㎢로 788필지이며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20년 1월 3일까지 3년간이고, 밀양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예정지는 단장면·산외면 일원의 0.94㎢로 341필지이며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19년 1월 3일까지 2년간이다.

이번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진주시 및 밀양시와 같이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용도 미지정 90㎡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는 경우 시·군청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한편 도내에는 이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지정을 포함해 9개 시·군, 20개 지구 60.726㎢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도 전체 면적 1만539㎢의 0.58%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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