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등의 위생관리 및 원산지 표시 단속

[일요서울 | 경남 이도균 기자] 사천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등 표시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사천시, 설 성수식품 합동점검

이번 점검은 이달 2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40일간 식약처 불량식품근절 추진단에서 주관해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품질관리원, 사법기관, 소비자감시원 및 경상남도가 합동으로 단속한다.

합동점검 대상은 설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이다.

이번 단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행위 ▲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 허위․과대광고 행위 ▲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생산․판매 행위 ▲ 비위생적 취급기준 및 거짓표시 등 명절 성수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 등이다.

또 명절 특수를 노려 건강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효도관광을 시켜준다”면서, 행사장(일명 박수부대)안내, 농어촌 자연마을 경노당 등에 방문해 노인․부녀자 등 취약계층을 현혹해 부당이익을 얻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사법기관 및 시니어감시원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과류, 두부, 떡류, 사과, 배, 대추, 고사리, 도라지, 조기, 병어, 민어 등 주요 제수용품들을 수거해 산패여부,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다.

특히 시는 단속 결과 상습․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위생점검에 앞서 설 대비 성수식품 제조업체 등 관련 협회․단체에 감시 계획을 미리 알려 업계의 자발적인 위생관리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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