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오는 2월부터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율이 인하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입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증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율을 오는 2월부터 0.128%로 인하한다고 5일 밝혔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일부터 2개월 내 보증금을 즉시 반환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기존 보증료율은 연 0.15%였다. 사회배려계층 할인을 받으면 평균 보증료율 연 0.089%로 이용할 수 있다.

또 가입이 어려웠던 단독·다세대주택이나 오피스텔 등도 원활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담보인정제도를 개선한다.

HUG관계자는 “이번 보증료율 인하조치가 전세입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보증가입 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HUG전세금 보증상품의 안전장치로 보호받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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