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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수원지검 공안부는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한신대 재학생 24명 중 19명을 기소유예 처분하고 5명을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신임 총장 선출일인 지난해 3월 31일 장공관 3층 이사회 회의실을 20시간 동안 점거하며 한신학원 이극래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0여명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생들은 '한신대 공동대책위원회를 준비하는 학생모임'(학생모임) 소속으로 "학내구성원의 총투표를 통해 선출한 총장후보자를 이사회가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총장을 선임했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이사장은 지난 5월 9일 학내 갈등 해소와 학내 안정화를 이유로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고소취하와 무관하게 계속 수사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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