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국립공원관리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수형)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인 ‘복주머니란’의 자생지인 공원 내 경주시 황용동 일원을 2016년 12월 31일부터 2035년 12월 31일까지 20년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국립공원 내 핵심 생물종 서식‧분포지역 및 특이한 지형‧지질‧경관자원 등 보전가치가 높거나 인위적‧자연적 훼손으로부터 특별하게 보호‧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일정 기간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탐방객 수를 제한하는 등의 공원자원을 보전‧관리하는 지역이다.

복주머니란은 꽃의 모양이 마치 주머니를 연상시키므로 복주머니란 또는 개불알꽃이라고 한다. 꽃은 5~6월에 피고 원줄기 끝에 1개씩 달리며 4~6cm이고 연한 홍자색이다.

경주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5개소의 야생생물 서식지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 중이며, 출입금지 위반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수형 사무소 소장은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야생생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적극 추진하게 되었으며, 기존의 특별보호구역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순찰을 강화할 것이다.”며 “공원의 자원보호 및 서식지 안정화를 위해 경주를 찾는 탐방객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복주머니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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