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署, 야간 대형(화물)차량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계획

[일요서울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의정부경찰서(서장 진종근)에서는,야간 대형(화물)차량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도로상의 대형(화물)차량 불법주차로 인한 추돌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망사고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16년 4월 28일 새벽 4시 50분 경,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곤제교 위에서 이륜차가 야간 불법 주차돼있던 덤프트럭 후미를 충격해 이륜차 운전자가 현장에서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의정부경찰서 교통안전⋅관리계는 주요 주차금지 구역을 설정하여, 매일 19시부터 22시까지 주요 불법 주⋅정차지역에 교통순찰자를 집중배치하여 계도 및 단속을 전개하고 있으며, 버스 및 화물차량은 의정부시, 건설기계는 차량등록사업소에 통보해 행정처분 했다.

지난 해 11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0일간 160건을 단속(승용차 26대, 대형버스 22대, 대형화물 79대, 건설기계 33대)하여, 115건을 과태료 처분했다.

향후 의정부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이륜차⋅보행자 안전 보호를 위하여 상습 불법 주⋅정차지역에 대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진종근 의정부경찰서장은 “대형(화물)차량의 불법 주⋅정차는 도로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점에서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교통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더욱 안전한 의정부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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