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함유량 기준초과 등 16개 사업장 적발

[일요서울 | 경남 이도균 기자] 경남도가 도내 액체연료 사용 대기배출사업장 456개소 중 40%인 182개소를 대상으로 유류의 황 함유량 검사와 연료사용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업장 총 16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연료 사용량이 늘어나는 동절기를 맞아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조치라고 도는 설명했다.

점검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 동안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배출시설 사용 연료에 대한 ‘황 함유량 검사’와 대기배출(방지)시설 정상운영 여부 확인을 위한 ‘시설 점검’으로 구분해 실시됐다.

점검 결과, 도는 기준초과 연료 사용업체 8개소에 대해서는 사용금지 명령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아울러 기준에 부적합한 유류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업체 8개소는 유류의 공급·판매 금지 및 회수 명령과 함께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저황유 사용정책은 대도시 지역의 아황산가스 농도를 줄이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 및 ‘연료용 유류 등의 황함유 기준’ 고시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경남지역별 연료용 유류의 황 함유량 기준은 창원·진주·김해·양산은 0.3% 이하, 통영 등 14개 시·군은 0.5% 이하다.

유류 중 황은 보일러 등 연소과정에서 황산화물을 생성하며, 인체의 기관지 점막을 자극하는 등 호흡기 질환의 원인 물질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유류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해당 지역 기준에 적합한 유류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유류 구매 시 황 함유량이 표시된 납품확인서를 받아 보관해 저황유 연료 사용 규제와 관련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은 미세먼지 발생저감을 위한 사전예방 차원의 단속이다”며, “앞으로도 불법 연료 사용으로 인한 대기질 악화로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스스로 연료 구매내역을 확인하는 등 불법사항이 없도록 자체 점검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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