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 추념일과 도 주관 행사에 “4-3 영령” 포함

[일요서울ㅣ제주 김태윤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민의례 규정」일부개정 시행에 구애됨이 없이 묵념방법을 변경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1일 부터 국민의례 규정이 일부 개정돼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도록’ 조항을 신설해 시행토록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묵념대상자 임의추가 금지에 대해 4-3 유가족 및 단체, 언론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행정자치부의 해명을 참고해 현재 국민의례 격식 중 묵념을 4-3 희생자 추념일과 도 주관 각종 행사 시에는 '4-3 영령'을 포함해 묵념을 실시하고, 국경일 및 법정기념일(4-3 추념일 제외) 국민의례 시에는 규정에 따라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실시하는 것으로 묵념 방법을 변경하지 않고, 제주도 자체기준에 맞게 묵념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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