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월 연세액 납부로 절세 가능

[일요서울 | 경남 이도균 기자]  산청군은 오는 31일까지 ‘2017년도 자동차세’에 대한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

산청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는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에 근거해 연 2회(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납부신청은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를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위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세액 납부한 차량 소유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10% 세액공제된 고지서를 오는 15일 이후 받아볼 수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양도·폐차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으니, 많은 군민들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제도는 1999년 도입 이후 해마다 신청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산청군의 경우 작년 신청건수는 2462건으로 산청군 자동차세 총과세대상 1만5242건의 16.2%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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