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

[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최근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노후화된 자가 건물에 대한 증축·리모델링에 나서고 있다. 보유 건물들의 임대 면적을 늘리고 임대 매력을 높여 저금리·비대면 시대의 신규 수익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이런 움직임은 금융당국이 지난해 7월 은행의 보유 부동산 임대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하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서울경제는 우리은행이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에 위치한 자가 건물을 2층에서 10층으로 증축하는 공사를 오는 2018년 7월까지 진행한다고 보도했다. 기존 건물은 2개층 모두 우리은행 영업점 용도로 사용됐다. 하지만 증축이 완료되면 1개층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공간은 임대 매물로 나올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다른 소유 건물도 수익형 부동산으로 증축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B국민은행은 오는 2019년까지 서울 노원과 경기도 부평 소재 건물 두 곳을 각각 두 배 이상 면적으로 증축해 임대사업에 활용할 방침이다. 신한은행도 서울 명동 소재 두 개 건물을 리모델링해 임대수익에 나선다. 두 은행은 예상 임대 수익률을 5~7%로 보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현재 계획하고 있는 임대사업은 없지만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한 부동산 간접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옛 외환은행과 통폐합 과정에서 쓸모가 없어진 전국 60개 영업지점 부지를 뉴스테이 리츠에 매각한 뒤 10년간 월세수익을 배당받는다는 방침이다.

유휴점포 급증…
신규 수익원 활용

은행들이 부동산 임대사업에 눈독을 들인 건 최근의 일이 아니다. 최근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핀테크 확대로 유휴점포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에서 부동산 임대 사업이 은행권의 대안 사업으로 부상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가 맞물려 탄력을 받았다. 은행은 그동안 부동산 투기의 위험성 등을 이유로 자가 보유 건물의 일정 면적 이상을 은행 점포로 쓰도록 규제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인터넷뱅킹·모바일 등 비대면 금융 거래 증가에 따른 점포 영업 축소 추세에 맞춰 관련 규제가 완화됐다.

자율적으로 점포의 규모를 조정하고 이외 공간은 임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놀고 있는 은행 소유의 부동산도 임대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과거에는 은행이 폐쇄된 점포나 비업무용 부동산에 세를 놓을 수 없었고, 1년 내 처분해야만 했다. 하지만 개정법 시행 이후 처분 기한이 3년까지 유예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소유 부동산에 터 잡아 임대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은행들은 금융환경 변화로 최근 빈 점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은행의 국내 점포수는 ▲2013년 7599개 ▲2014년 7401개 ▲2015년 7278개 등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는 금융 환경 변화와 흐름을 같이 한다. 온라인·모바일에서 주된 거래가 이뤄지는 최근 비대면 거래가 늘고, 창구를 찾는 일이 줄어들면서 입출금 또는 조회 서비스 등의 인터넷뱅킹 이용 비중이 80%에 육박한다.

수익 극대화 위한
층수배정에도 심혈

은행들이 부동산 임대를 할 수 있는 점포 면적은 지난 2014년 말까지 절반 정도였지만, 이 같은 시대적 흐름 속에 이용 면적의 9배까지 늘어났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점포를 자가 운영하는 비중이 20~30%, 임대 운용은 70~80%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들도 임대를 통한 신규 수익원이 생긴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신사업을 모색하던 은행들은 부동산 세입이라는 추가 수익을 확보, 부담을 일정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비업무용 부동산 임대도 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에 없었던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그렇게 작은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보탬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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