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도해변의 양양죽도오토캠핑장

[일요서울 | 강원동부 최돈왕 기자] 관광경기 활성화를 위해 여행업체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업체(관광진흥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여행업체) 또는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 학교로 인원수와 숙박일수 등에 따라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양양군내 숙박업소에서 2박 이상 숙박을 하고, 음식점과 관광지(유료관광지 1개 포함)를 각각 2개소 이상 방문할 경우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체육행사와 축제 등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방문하는 경우와 정치․종교집회 등 특정한 행사를 참석하기 위한 방문, 제출된 서류의 진위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양군은 지난 세월호 사건 이후 대다수 학교에서 대규모 수학여행 보다는 학급별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을 선호하는 추세를 고려, 수학여행단 유치 최소 인원을 종전 100명에서 50명으로 하향 조정했다.

양양군 관계자는 “지난 2012년부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지난해까지 모두 2만4500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며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와 함께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에 힘써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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