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서울대가 교수 등의 연구자가 기업이나 민간단체의 연구·용역·자문비를 지원받아 연구할 때 '이해상충 방지서약서'를 받기로 했다.

‘이해상충 방지서약서’에는 ‘사회적 공익에 어긋나거나 인류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연구는 원칙적으로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연구가 연구자에게 금전·인간관계·지적 이해 상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면 이를 공개해 관리해야 한다. 만약 중대한 이해상충이 실제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시 연구를 바로 멈춰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해 서울대 수의대 조 교수는 영국계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지(옥시) 의뢰로 진행한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 결과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 교수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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