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족이나 지인들보다 먼저 찾게 되는 것이 바로 보험사다. 교통사고 보험사의 경우 사고로 인해 혼란스런 상황에 처해 있는 보험 가입자를 대신해 여러 분쟁들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해 상대방의 보험사 측과 합의를 했을 경우 차후에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가 가능한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한 바 있어 이번 주 칼럼에서 소개한다.

A씨는 지난 2012년 자전거를 타고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건너던 중 B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부딪혀 넘어졌다. A씨는 팔꿈치와 어깨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씨 차량의 자동차보험사에서 진료비 80만 원을 포함한 130여만 원을 받고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민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단 후유장애가 발병했을 때는 예외로 했다. A씨는 이후 ‘합의 후 치료비가 더 발생했고, B씨는 불법행위자로서 보험사와 별도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소송에 대해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로부터 위로금 등을 받으면서 향후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합의를 했다면 그 합의는 보험사의 피보험자인 가해자에게까지 효력이 미치므로 피해자는 이후 가해자에게 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자동차보험사와 피보험자 사이는 자동차보험사가 최종적으로 모든 부담을 인수하는 관계이며, 보험사에 대한 채무면제는 채무액 전부에 관해 연대채무자인 피보험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보험사와의 합의의 효력을 피보험자인 B씨도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A씨의 청구가 후유장애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A씨가 주장하는 후발손해는 사건 합의 당시에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청구하는 후발손해는 보험사와 합의할 때 A씨가 포기한 손해배상 채권의 범위에 있다’며 후유장애가 아님을 밝혔다.

즉 ‘후유장애’는 이미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생기는 신체의 장애를 말하는데 A씨가 주장하는 치료비 등은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없고 이미 합의한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現)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現)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現)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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