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9일 6개 보험회사로부터 9,302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설계사 A씨 등 4명에 대해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보험설계사 A씨는 2014년 7월 15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보험 계약자들을 모집했다. A씨는 보험 계약자들이 보험금청구를 위해 제출한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총 38회 9,302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챘다.

A씨는 계약자들 성명 등을 진단서, 영수증 등에 오려 붙이고 복사한 후, 위조한 병원 직인을 날인 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보험설계사 B씨는 보험계약자 C씨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보험사고를 조작했다.

자전거를 타다 넘어진 것처럼 사고를 조작해 허리통증이 있다고 속여 한 정형외과에 2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C씨는 보험사로부터 총 168만원을 보험금으로 수령했다.

앞으로도 금감원과 금융위는 보험지식을 악용한 보험업 종사자의 범죄행위를 단호히 대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를 내려 보험모집 현장에서 관련자를 퇴출시키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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