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1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회 변론은 오전과 오후 재판을 합쳐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던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최순실씨(최서원으로 개명)가 끝내 심판정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재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오전 정 전 비서관의 불출석을 확인한 후 "이 사건은 역사적이고 아주 중대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이라며 "양측 당사자는 물론 증인이나 사건 관계자 전원이 비장하고 엄중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호성 증인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는데 본인의 형사재판 때문에 그 부분을 참작해달라는 취지로 보여 개인의 권리보장 측면에서도 일단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구인 여부는 이후 더 검토해서 판단하도록 하고, 불출석사유서 내용을 참작해 19일 목요일 오후 2시 다시 소환해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오후 재판에서도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던 안 전 수석과 최씨의 불출석을 확인한 뒤 각각 16일 오후 2시와 오전 10시에 재소환하기로 했다.

박 소장은 "정호성, 안종범, 최서원(최순실) 증인이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헌법재판소 심판규칙에 따라 구인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제3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에 관해 형사소송규칙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강제구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씨와 정 전 비서관과 안 전 수석은 모두 헌재에 형사재판을 언급하며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한편 박 대통령 측은 이날 '세월호 7시간' 행적이 담긴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박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박 대통령은 세월호참사 당일 공식일정이 없고 신체 컨디션도 좋지 않아 관저에서 근무하기로 결정했다"며 "관저 집무실은 피청구인이 업무를 보는 공식적 집무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평소처럼 기상해 아침식사를 한 후 관저 집무실에 들어갔다"며 "평소 공식일정이 없을 때와 다름없이 업무를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또 "오전 10시 국가안보실로부터 처음 서면보고를 받았다"며 "인명구조를 위해 수시로 보고받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잘못된 보고와 언론 오보가 겹쳐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국가안보실장이 오후 2시50분께 인명피해가 심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후 3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을 지시하고, 오후 5시30분 중대본에 도착했다"며 당일 오전 9시53분부터 오후5시30분까지 행적에 대한 주장을 답변서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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