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연 2.1~2.9% 수준으로 운영하던 디딤돌대출 금리를 16일부터 0.15~0.25%포인트 상향 조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소득구간별로 2000만 원 이하는 0.15%포인트, 2000만 원 초과는 0.25%포인트 인상한다. 다만 기존 대출자에겐 적용되지 않고 16일 이후 신규 대출에만 적용된다. 이번 인상은 근로자와 서민주택구입자금 등 기타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금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미 기준금리가 인상하면서 시중금리와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도 올라 디딤돌대출 금리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주택시장 위축과 서민층의 어려운 주거비부담 등을 고려해 최소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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