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자 공정기회 제공위한 최초 공모제 도입

[일요서울ㅣ제주 김태윤 기자] 제주시는 올해부터 보조율이 기존 50%에서 90%로 대폭 상향해 지원하게 되는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희망자를 10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읍면동에서 공모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지난 2001년부터 전국 최초로 제주시가 시행해온 사업으로 주차장 확보의무가 없는 단독 또는 30세대 이하 공동주택의 건물주가 대문, 담장 등을 허물어 차고지(주차면)를 조성하면, 총공사비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 주요 달라지는 사항으로는 보조율을 기존 50% → 90%로 자부담율을 10%로 대폭 개선적용했으며, 개소(보조사업자)당 지원한도를 400만 원 → 500만 원으로 확대지원한다.

또한 개별 지급단가도 담장․돌담 철거비 1식당 10~20만 원, 주차면 포장비 20~40만 원씩 상향 지원되며, 이와함께 보조조건도 기존에는 5년 의무사용기한이었으나, 앞으로는 최소 10년이상 유지토록 강화된다.

한편 지난 해 12월 사전수요조사 결과 104명이 차고지 172면을 조성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2017년도 목표치(약 100면)를 훨씬 웃돌아 희망자간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까지는 신청자 선착순 접수자에 한해 지원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지원해 오던 지원방식을 전면 수정해 공모방식을 도입하므로서 1차 현장확인을 걸쳐 규격 미달 등의 사유로 주차장 실제이용 불가 부지 등 지원 제외대상을 구분한 후 이웃 2가구 이상과 차고지 공유계획, 대문 등을 철거하여 완전 개방형 조성계획, 장애인 거주주택 등에 대해 가점을 적용해 평가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비 부족에 따른 미선정 자에게는 추후 예산확보시 우선하여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제외 대상은 타 법령에 의한 영업용 차고지,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대상임에도 미확보 건물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영업장) 부지 등이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차고지증명제 중형차 확대시행과 더불어 주택내 차고지 조성희망자가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더욱 노력해 많은 시민이 자기 차고지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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