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파주시가 지난 연말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가 만료된 필지에 대하여 2017년분 사용(대부)료를 산정·부과할 계획을 밝혔다.

국공유재산 사용(대부료) 납부기한은 2월 28일까지이며, 1필지 당 부과액이 1백만원이 넘을 경우 관련법에 의해 분납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 필지는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소유의 도유폐천부지 등 국공유재산 400여필지다.

시는 지난해 11월~12월 두 달에 걸쳐 대상자에게 사용기간이 만료됨을 통지하고 갱신을 독려해왔다.

시 관계자는 “1월 중순까지 신청 받은 필지의 사용료를 산정하고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까지 2017년도 사용(대부)료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연말 파주시는 「찾아가는 대부계약 서비스」를 실시해 민원인의 거주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계약으로 대상자들이 시청까지 먼 거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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