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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선거연령 18세 하향 문제 논의에 급제동이 걸렸다. 11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선거법 개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당초 여야 위원들의 합의로 선거법 개정안은 순조롭게 처리되는 듯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반대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은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전체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선거 룰’에 관한 사항은 여야 4당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법안 상정을 반대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윤재옥 의원은 “18세로 하향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의 문제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선거 연령이나 시간 등은 여야 4당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소위에서 통과가 됐다고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은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 민주당 이재정 원내 대변인은 12일 가진 현안 브리핑에서 “사상 초유의 상정거부로 가로막힌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은 선거 룰이나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기본권의 문제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더 이상 몽니 부리지 말고 원칙대로, 관행대로 상임위 의결 절차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원내 대변인은 “법안소위의 처리결과를 존중하는 것은 국회의 오랜 관행이자 통상적인 처리 절차”라는 입장이다.

또 “과거 법안소위의 처리 결과가 상임위 최종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반대의견에 부딪혀 다시 법안소위에서 재논의 된 사례는 있었지만, 법안소위에서 처리된 법안이 전체회의에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의원의 반대로 상정조차 되지 않는 일은 처음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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