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시민명예감시원으로 합동 단속반 구성

[일요서울 | 경기서부 김용환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설 명절을 맞아 부정불량 먹거리 유통 단속에 나선다.
시민들에게 설명절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9일부터 20일까지 농․축․수산물 유통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별 단속은 제수용 농·축·수산물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안심 먹거리 유통체제 확립을 위한 것으로, 공무원과 시민명예감시원이 합동단속을 벌인다.
 
단속대상은 축산물 유통업체와 대형 농·수산물 유통업체,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이며, 최근 지도단속에 적발된 이력이 있는 업체는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공무원 시민명예감시원 합동단속반이 농.축.수산물 유통 특별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점검 내용은 △2017년 1월1일부터 개정 시행된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방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여부 및 허위표시행위 △수입 농·축·수산물의 국내산 둔갑판매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업소 위생상태 △그 외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이 외에도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지도‧단속을 펼치고, 부정·불량 축산물, 제조공정상 문제가 있거나 위반 내용이 반복되는 축산물은 수거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될 경우 고발 및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할 예정으로 업체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해 불이익을 받는 업체가 없길 바란다”며 “광명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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