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유포범 추적 중

서울 양천경찰서는 28일 여성그룹 멤버 A양의 나체합성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시킨 B씨(20) 등 6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 등은 4일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인터넷 미니홈페이지 게시판에 A양의 합성사진을 게시해 인터넷에 유포시킨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니는 A양의 나체사진이 ‘합성사진’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개인 미니홈피에 올려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양의 사진은 다른 여성의 누드에 얼굴만 바꿔 붙인 합성 사진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초로 A양의 사진을 합성유포한 사람에 대해 추적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상에서는 수많은 연예인 합성 사진들이 게재돼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인터넷을 통해 계속 유포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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