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 전 의원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6억원을 구형했다. 

이 전 의원은 포스코로부터 군사상 고도제한으로 중단된 포항제철소 공장 증축 공사 재개에 대한 청탁을 받고 자신의 측근들에게 포스코 외주용역권을 줄 것을 요구하고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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