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포천시(시장 권한대행 민천식)는 농촌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농촌공동체회사 사업을 지원해 농가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농촌 지역사회 활성화 기여하기 위해 2017년 농촌공동체 회사 우수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자는 농촌지역 주민 5인 이상 참여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으로 구성원 중 지역 주민의 비율이 50% 이상이 돼야 한다.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형태의 농업법인은 총 출자금이 1억 원 이상,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등의 지원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만 선정 가능하다. 단, 국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매출액 145억 원 이상인 농촌공동체회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선정된 사업 대상자의 지원 규모는 사업계획에 따라 결정되며 개소 당 최대 5000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자금은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에 필요한 기획‧개발‧마케팅‧홍보 등에 사용 가능하고 신청은 포천시 농정과에 구비된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를 작성해 기타 증빙서류와 함께 오는 26일까지 포천시 농정과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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